[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가) 공익적으로 필요한데 (기업이 이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된다"며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 방안을 보니까 '강제조사권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재명 대통령 공식 유튜브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17485add49359.jpg)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지금 강제조사권은 없다"며 "(기업이 조사에)불응하면 고발할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자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고 다시 물으며 “강제수사를 하는 것과 강제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제출 의무 또는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하고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재명 대통령 공식 유튜브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a14aa47727d59.jpg)
주 위원장이 EU에서 조사 거부 시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사례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들이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업들과) 유착과 부패 가능성,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공무원들이)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건 사실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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