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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 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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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 지급"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 면제한다.

19일 한국은행은 "정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화·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기관이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납부하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외환 건전성 납부 부담 경감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금융기관이 당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한다.

이자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 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非)금융기관·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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