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시의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범위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고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발령된 이번 개정 고시는 기존에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면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해당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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