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18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이른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대체해 유해성 평가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사회가 동물실험 축소와 대체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흐름에 대응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정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농식품부, 환경·에너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으로 분산돼 추진되던 동물대체시험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범정부 동물대체시험 협의체 운영 △동물대체시험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대체시험법 개발·보급·국제협력 추진 ▲분야별 검증·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설치 △5년 주기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전까지는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체를 총괄해 기본계획과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 역량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동물대체시험 체계를 구축할 경우, 동물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에서 희생된 실험동물은 약 460만 마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고위험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외에서는 동물실험을 거친 약물의 상당수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며, 실험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35년까지 포유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유럽연합(EU) 역시 동물실험 폐지를 확대하고 있다.
송 의원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은 국가 차원에서 대체시험 기술의 연구·평가·보급을 체계화하고, 국제 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과학적 평가 체계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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