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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동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15건 적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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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24일간 농촌지역·취약 시간대 집중 점검
올해 총 81건 적발·과태료 4200만원 부과

불법소각 집중단속 적발 사례.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동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 행위 15건을 적발했다.

시는 겨울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4일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기간 주간에는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야간 및 취약 시간대에는 자원순환과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점검은 농촌지역 산림 인접지 및 경작지, 소규모 사업장,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고령 농업인의 관행적인 영농부산물 소각, 사업장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폐자재 소각, 화목보일러 내 불법 폐목재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81건을 적발해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민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한 안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불법소각 집중기간 후에도 불법 소각에 대해 홍보와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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