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집 안에서 벌어진 감정싸움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형량인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본인에게만 짖고 함께 있던 지인 B씨에게는 안기자, B씨가 “강아지가 왜 이러느냐, 산책 안 시켰느냐”고 말한 것을 계기로 격분, 흉기로 B씨의 가슴을 1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스스로 현장을 빠져나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생명을 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 역시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등 부수 조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회 복귀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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