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찬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18일 가결됐다. 최 의장은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부산 영도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 의장 불신임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4명, 반대 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불신임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발의했다. 이들은 최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원 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열린 ‘영도살리기 주민대회’ 장소 대관 과정에서 당시 영도구청장이 정당 행사로 판단해 승인하지 않은 공간을 최 의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구의회 소식지 무단 변경, 공무 국외출장 및 국내연수 미지원으로 의원 역량 강화 기회를 제한한 점, 구청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지 않은 점 등도 불신임 사유로 제기됐다.
최 의장은 이러한 주장 전부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신임이라는 결과는 받아들인다”면서도 “그 과정과 절차가 과연 정당했는지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신임은 중대한 직무 위법이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 과거의 정치적 갈등을 끄집어내 의장직 박탈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명과 방어 기회가 충분했는지, 의사일정이 중립적으로 운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 원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조만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불신임 가결에 따라 영도구의회는 김기탁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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