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f3eaf8b43dfd8.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조 청장을 파면했다.
재판부는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특히 경력을 국회 주변에 배치시켜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윤석열이 피청구인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국회에 경력을 투입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계엄해제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요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것 역시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력을 지원했고, 군은 그러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선관위 내부로 진입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 등으로부터 국회 통제 및 국회의원 체포 등 계엄과 관련된 지시나 요청을 직접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의도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 내 최고 책임자로서 고도의 정보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책무를 부담하는 피청구인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해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 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사유로 주장한 '전국노동자대회 폭동 유도 여부 및 집회 제한'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집회에 대해 해산명령 또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거나,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드려는 의도로 무장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을 유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을 탄핵소추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경찰 300여 명을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혐의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군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보내기 전 경찰 100여 명을 보내 이를 도운 혐의도 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가담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헌재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는 없었다며 각각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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