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내년부터 국내 상장사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에서 투자주식 평가손익 등이 제외된다. 저해지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주석에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고 후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한 IFRS 18을 국내에 반영한 것이다. IFRS 18은 손익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별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영업손익을 투자·재무에 속하지 않는 잔여 개념으로 정의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이익 중심의 국내 투자 관행을 고려해 수정도입 방식을 택했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 기준의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기존 기준으로 산출한 영업손익은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 영업손익은 최소 3년간 주석으로 병기된다. 금융당국은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정보이용자 혼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석 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업손익 표시 위치가 손익계산서에서 주석으로 이동하면서 제재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양정 기준도 함께 보완한다.
실무 부담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 2년간은 계도 중심으로 운영된다. 고의성이 없는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예하되, 제반 쟁점은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RE100 이행 기업들이 겪어온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불확실성도 완화된다. 태양광·풍력 등 자연조건에 따라 전력 매입량이 변동하는 특성상 미사용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 계약 물량만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직접 PPA에 대한 파생상품 회계 적용 부담이 줄어든다.
가상 PPA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자연조건으로 발전량이 달라지더라도 계약 물량 전체를 위험회피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 공시가 강화된다. 보험사가 원칙적인 추정모형과 다른 기법을 사용할 경우, 그 차이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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