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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18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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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총력징수작전을 벌여 은닉재산 약 18억 원을 발굴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중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으로, 기존 금융재산 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체납자가 이를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미회수 수표를 조사한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 원에 달했다.

299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69억 원으로 미회수 수표 총액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299명 가운데 지난해 조사를 통해 이미 압류한 13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 원을 적발하고 이득상환 청구권(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이 중 66명은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병행해 총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가 직접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았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제시인(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현금을 받은 사람) 39명을 특정했다.

도는 이들이 체납자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한 추가 조사와 가택수색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일제조사도 체납액 300만언 이상 환급대상 22명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2억 원을 압류해 14명으로부터 총 7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은 허가 취소·사업계획 변경·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주요 금융기관 9곳의 외화 해외 송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고액 외화 거래 체납자 269명의 외화 잔액 6억 원을 압류했다.

이후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108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다양한 은닉 수단에 대응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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