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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콘진, 美 게임 규제 변화 담은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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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 진출에 도움…'확률형 아이템' 규제 주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국 게임산업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25 글로벌 게임정책·법제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는 K-게임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법제 변화를 반영해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 위험을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연구는 2022년부터 매년 추진됐으며 현재까지 총 23개국의 게임 정책, 제도를 분석해왔다. 올해는 미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워싱턴·뉴욕주 법 등을 중심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미국은 게임산업을 총괄하는 연방 전담 부처 없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일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내 게임사의 미국 진출 시 주마다 다른 법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도박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 일부 게임사는 지역 차단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적 등급분류 의무는 없지만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와 국제 연령 등급 연합(IARC) 등 민간 등급분류가 사실상 필수 기준으로 작용한다. 확률형 아이템 역시 연방거래위원회가 기만적 행위로 판단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 미비 등을 사유로 약 20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구글·애플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앱에 대해 사전 확률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P2E 게임의 경우 전면 금지는 아니나 미국에서는 실제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은 증권 이나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는 직접적인 규제가 없으나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생성물 활용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뉴욕주의 경우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중독성 피드(addictive feed) 알림 전송을 금지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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