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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주한미군 '감축 불가' 못 박았다⋯행정부 일방 조치 제한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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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수리온 헬기에서 내린 미군 장병이 목표지역 점령을 위해 전술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수리온 헬기에서 내린 미군 장병이 목표지역 점령을 위해 전술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된 예산으로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기로 한 기존 합의와 다른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60일 뒤 해당 금지 조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수리온 헬기에서 내린 미군 장병이 목표지역 점령을 위해 전술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9월 25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과학화훈련단(KCTC) 도시지역훈련장에서 열린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에서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기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증액됐다. 신형 잠수함과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됐으며 군인 급여를 3.8%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비롯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종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금지, 기후 관련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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