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ff4bc248270ef.jpg)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30대 사위 B씨,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30대 딸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D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 당시 D씨를 결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D씨 위치를 추적한 혐의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de362b88ff810.jpg)
D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50회 찔렀다. 현재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서부터 일관되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및 배경에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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