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오는 2026년부터 식품업체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식품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업의 처리 비용 부담은 낮추고, 하수처리 효율과 관리 안정성은 높이겠다는 적극행정이다.
그간 식품업체들은 개별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높은 비용과 관리 부담을 감당해 왔다. 시는 여유 용량이 확보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까지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획일적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폐수 배출량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하는 ‘이원화(Two-Track)’ 방식을 도입한다. △1일 20톤 초과 대용량 △1일 20톤 이하 소용량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1일 20톤을 초과하는 대용량 배출업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체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방류수 수질기준은 기존 ‘청정지역’ 기준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반면 1일 20톤 이하의 소용량 배출업체는 원칙적으로 공공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폐수 성상에 따라 스크린, 유수분리장치, 유량조정조 등 전처리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질오염과 처리시설 장애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했다. 모든 참여 업체는 포천시와 연계처리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무단 업종 변경이나 비정상적 폐수 배출 등 중대한 위반 시 폐수 유입 중단과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재 조항이 협약서에 명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증 절차는 생략하되 안전관리와 제재 조항을 대폭 강화해 행정은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은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는 신뢰받는 하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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