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소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중앙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줄일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인력 부족으로 복지서비스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은 물론 지방공무원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필수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구조적 해법이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 격차를 해소하려면 단순한 평가와 권고를 넘어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기본권인 만큼,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