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규정은 국정과제(금융투자자·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은 민·관 합동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부문은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7인이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로 구성한다.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정책평가위원회 산하 '평가 전담 소위원회'는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 범죄 정책 △청년 금융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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