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또래 여성을 상대로 교제를 가장해 접근한 뒤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1심의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범죄수익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30대)씨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점을 이용해 교제하는 것처럼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계좌 자산 등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중 약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은닉했으며, 일부 자금은 공범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 조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분노를 감안하더라도 1심 선고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고, 단순한 사기 범행을 넘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인격적으로 파탄시켰다”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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