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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또 내부문서 공개…동부지검 "엄중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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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 있다. 2025.6.12 [사진=연합뉴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 있다. 2025.6.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백해룡 경정이 대검찰청과 관세청에 대한 자신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함부로 기각했다"며 영장신청서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관련기관에 엄중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 경정은 17일 "합수단 경찰수사팀이 여러 정황증거들을 분석한 뒤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인천공항세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했지만 함부로 기각했다"며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증거는 자백과 CCTV영상자료 뿐,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수단을 비판했다.

또 "수사는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이라며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재판 유죄 확정된 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세관과 검찰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했다. 그는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에 가담하거나 특수직무유기한 혐의와, 검찰이 세관연루 혐의를 덮어 방조하거나 특수직무유기한 혐의는 분리할 수 없는 사실 관계"라면서 "(앞서 합수단이 중간수사결과 발표시 공개한" 영상은 짜깁기하거나 일부내용만 공개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합수단이 바로 반박했다. 합수단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은 수사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이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수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해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되어야 하고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백 경정이 합수단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합수단과 그의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고 합수단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 중 일부만 편집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이에 대해서도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 조서는 2차례 실황조사와 총 12회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다"면서 "백 경정은 이들이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록에 이를 전혀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황조사 영상을 기록에 첨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이어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1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마약범죄 조직의 마약 국내반입 사건에서 세관 마약범들 뒤를 봐주고, 검찰이 수사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하는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 합동수사단은 이재명 대통령 직접 지시로 백 경정을 파견받아 별도 수사를 맡겼다.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백 경정이 의혹을 제기한 마약밀수 방조 의혹에 대해 세관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를 통해 영등포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경찰은 '세관 도움을 받았다'는 밀수범들의 허위진술을 믿고 세관 직원들의 가담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또 "당시 공보책임자였던 백 경정은 공보규칙 상 필요한 서울청 수사부장 및 경찰청 국수본 마약계에 대한 사전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백 경정은 수사팀이 인천공항세관을 압수수색하기 전에도 '세관에 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려함으로써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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