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故 이선균의 빈소가 지난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639f05306bc487.jpg)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A씨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보고서를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 성명, 전과, 신분 등 인적사항 등이 담겼으며 A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故 이선균의 빈소가 지난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033412584d400b.jpg)
이 씨는 3차례 이상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료를 A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내용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호소했다.
![故 이선균의 빈소가 지난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1eb90da55e84d8.jpg)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피고인 B씨도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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