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씨의 모친인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씨 소유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씨는 세금 2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 최 씨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모두 21건이다.
최씨는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고 서울에도 건물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최 씨의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7일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 소재 건물 2개 중 1개와 토지다.
도 관계자는 "최 씨의 체납세금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며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면서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조세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