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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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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정치적 음해" 무죄 주장...내년 1월 8일 선고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밀양시 가곡동 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공원시설 기부채납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11월 허홍 밀양시의원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지난 7월 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이날 검찰은 "사소한 내용이 다소 헷갈렸지만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 돈 받은 적이 없고 중간에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증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 당했다고 본다"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잘 판단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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