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골목길에서 고의 교통사로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음주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공동공갈 등의 혐으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골목길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보행자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공모해 심야시간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등 총 16건의 범행을 통해 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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