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da0e6cd5c6482.jpg)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마련을 요청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에 대해 "살펴볼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해킹 등 사고로 인해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정확하게 실측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통법은 지난 7월22일 폐지됐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가 컸지만 법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는 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고시·규칙 개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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