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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관계자 사칭 17억 가로챈 3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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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방송국 관계자나 음악감독을 사칭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방송국 관계자나 음악감독으로 일하는 것처럼 속여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방송국·제작사로부터 협찬 코드를 받아 다양한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로부터 17억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기간,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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