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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투입 재난현장 안전 공백 메운다”…반선호 부산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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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산광역시에서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반선호 부산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과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선호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군 대민지원 인력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산에서도 산불과 화학공장 화재, 수난사고, 실종사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군부대가 구조·수색 활동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부산시는 군 장병 안전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대응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책무가 명시됐다. 시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재난본부·군부대·자원봉사지원단 등과 협력해 재난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관리 물품과 휴게시설 제공, 식비·유류비 지원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재난 대응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군 장병 안전 확보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번 조례의 특징이다.

반선호 의원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군 장병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산이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지원 근거를 이번 조례를 통해 마련한 만큼 재난 상황에서도 군 장병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는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에 대한 안전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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