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방치된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지역 전문가 단체와 손을 잡았다.
시는 16일 이천시건축사협회와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빈집을 철거하려면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토 비용은 그동안 빈집 소유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지원하고 관련 검토 비용을 감면하는 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26년에 약 50건의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천시는 사실확인서를 활용한 행정 처리와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하는 한편,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적설 취약 구조물에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지역 내 노후·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방치된 빈집 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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