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가 포함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의 직전년도 소득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가 부적절해 부채와 소득·자산을 비교한 순 부채로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16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자영업자는 개인보다 자산·부채 규모가 크다"며 "부채와 자산·소득을 비교해 보니 고소득자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 제한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인 데다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신용정보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행법에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하도록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을 토대로, 법을 개정한 후 일반 장기 연체자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후 소각하겠다고 강조했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 주는 새도약기금에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은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감사 결과를 통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 중 1944명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84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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