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해킹으로 3.8조 피해"⋯한국 쿠팡 주주들,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후 주가 5.36% 급락…허위 공시 위반 주장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주가 급락을 둘러싸고 한국 투자자가 참여하는 주주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될 예정이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액은 시가총액 기준 최대 3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 [사진=쿠팡]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 [사진=쿠팡]

16일 소송을 준비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11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후 12월 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 주가가 5.36% 하락한 것과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에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률사무소 측은 쿠팡이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관련해 허위 또는 부실한 정보를 공시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정기 공시 문서에 중대한 누락과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법상 Rule 10(b)-5(허위·기망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유출 사고는 2025년 6월경 내부 인증 키 유출로 시작됐으나 약 5개월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유출 인지 이후에도 미국 SEC에 요구되는 시한 내 공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초기 공지된 유출 규모가 약 4500개 계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약 3300만 계정에 달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직후 쿠팡 주가가 급락한 점을 들어 허위 공시와 정보 은폐가 시장 신뢰 훼손과 주가 하락으로 직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인 '모리슨 대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Morrison v. NAB)'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 역시 집단소송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액 산정의 기본 구조는 쿠팡의 시가총액에 주가 하락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쿠팡의 시가총액이 약 7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5.36% 하락에 따른 손해액은 약 3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최종 손해액은 향후 감정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2024년 12월 기준 약 2181억원 규모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주가 하락에 따른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쿠팡의 내부통제와 사이버보안 체계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해킹으로 3.8조 피해"⋯한국 쿠팡 주주들,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