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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특가이니 환불 거부"⋯'패밀리세일'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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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 조사⋯"19곳 청약철회 불가능"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최근 브랜드 공식 사이트 '패밀리세일'을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한 환불을 제한받는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이 기간 한정 특가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패밀리세일'에서 부당하게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면서 각 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사진은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주요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패밀리세일'에서 부당하게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면서 각 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사진은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주요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83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됐다.

이 중 88.0%(73건)는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였으며, 품목별로는 의류(62.7%·52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13.3%·11건), 귀금속(9.6%·8건) 순이었다.

패밀리세일 사이트 대다수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23개 패밀리세일 사이트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13%(3개) 사업자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자 여부와 관계 없이 상품을 수령한 뒤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 해당 법률 소비자보호 지침을 보면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 하지 말고, 구매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적정 가격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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