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의회 입법·의정 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담할 고문변호사로 최윤철 변호사(법무법인 주성)를 신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윤철 변호사는 앞으로 2년 간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맡는다.

최윤철 고문변호사는 “진천군의회가 군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 자문으로 군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