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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대구시의원, 대구미술관 ‘규제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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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명칭 혼선 바로잡고 대관 제한 철폐…시민 개방형 미술관 전환 시동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문화복지위원장·군위군)이 대표 발의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창석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대구미술관 운영 전반에 걸쳐 지적돼 온 제도적 비효율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부속동’ 명칭이 실제 시설 운영 실태와 맞지 않아 공간 구분에 혼선을 초래해 왔고,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 역시 미술관의 탄력적 운영과 시민 이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창석 의원은 “시설 명칭이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 이용자와 운영 주체 모두에게 혼선을 주고 있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대구미술관이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미술관 시설 구분에서 ‘부속동’ 명칭을 삭제하고, 주요 시설의 명칭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술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공간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예술계의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대구미술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 인프라인 만큼, 제도는 시민의 문화 향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미술관이 더 많은 시민에게 열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미술관은 운영 유연성과 시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닫힌 전시공간’에서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전망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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