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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 대구시의원, 호국보훈의 도시 대구, 보훈교육으로 보훈문화 확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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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본회의 의결 앞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원안 가결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기 직전 단계에 올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 대상자의 정신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태손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그동안 보훈교육이 개별 기관과 단체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적 연속성과 행정 지원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는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 보훈교육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태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일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6·25전쟁의 주요 격전지를 품은 대한민국 대표 호국보훈 도시”라며 “이러한 역사적 위상에 걸맞게 보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훈교육 관련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관련 사무의 위탁, 보훈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 보훈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재 보훈교육은 체계적인 정책 틀 없이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미래 세대가 호국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훈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시는 보훈교육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공교육 영역으로 정착시키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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