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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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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만건, 1017억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금액은 지난해 12월 정기분 994억원 대비 약 23억원(2.3%)이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만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내면 된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김경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는 앞으로도 부산 시민이 낸 소중한 재원을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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