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만건, 1017억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금액은 지난해 12월 정기분 994억원 대비 약 23억원(2.3%)이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만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내면 된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김경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는 앞으로도 부산 시민이 낸 소중한 재원을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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