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재원 부담을 둘러싼 혼선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가 충남도가 도비 30% 부담을 확정하면서 정상 추진하게 됐다.
청양군은 16일 “충남도가 전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당초 도비 10%에 더해 20%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고 사업 재원 구조도 한층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 부대의견을 근거로 광역자치단체가 도비 30%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국비 지원 방침을 통보했다.
청양군은 국비 40%·도비 10%·군비 50%로 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주민 신청 접수를 앞두고 재원 구조가 흔들리며 사업이 잠시 멈추는 상황을 겪었다.
충남도는 청양 지역의 농촌 여건과 군민 기대, 정책 연속성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비 30% 부담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충남도·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 재정 여건과 사업 취지를 설명하며 정상 추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범사업 재원은 국비 40%·도비 30%·군비 30%로 재편됐다.
김돈곤 군수는 “충남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군은 조만간 중단됐던 주민 신청 절차를 다시 시작하고,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경제 효과와 생활 안정 성과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농촌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