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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현대자산운용 등 '증권신고서 미제출'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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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설명서 없이 청약 권유도…금감원, 현대운용 등 운용사 9곳도 제재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현대자산운용 등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펀드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가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2개 펀드 집합투자 증권('시리즈 펀드' 1건 관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하는데도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모집했다. 또 정당한 투자 설명서 또는 예비 투자 설명서 없이 전문가 등 10명을 포함한 92명에게 총 모집금액 총 131억원 규모의 청약을 권유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주선인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가액 10억원 이상의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선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받도록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2019년 2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2개 펀드 집합투자증권('시리즈펀드' 1건 관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증권을 모집했다. 아울러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총 77명에게 모집금액 89억원 규모의 청약을 권유했다.

이들 증권사 외에 현대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글로벌원자산운용 등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운용사는 현대자산운용을 비롯해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요위스자산운용, 글로벌원자산운용, 아너스자산운용,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총 9곳이다.

현대자산운용은 집합투자 증권 발행인으로서 지난 2019년 4월 23일~7월 23일 간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를 총 4회 위반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7명 등 포함한 투자자 191명에게 467억원 규모의 청약을 권유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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