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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어디 사는지 이제 모른다"…'성범죄자알림e'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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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됐던 신상정보가 공개 기간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법원은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법원 판결시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죄자의 성명 및 나이,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및 죄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는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조두순의 거주지가 비공개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어떡하느냐"며 걱정도 나오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차례나 주거지 무단 이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성평등부는 이날 "일반 국민에 대한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되지만, 그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계속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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