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됐던 신상정보가 공개 기간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법원은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법원 판결시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죄자의 성명 및 나이,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및 죄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는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조두순의 거주지가 비공개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어떡하느냐"며 걱정도 나오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차례나 주거지 무단 이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성평등부는 이날 "일반 국민에 대한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되지만, 그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계속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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