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f88a8f9015e27.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범여권이 제기하고 있는 '사법부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특검팀은 15일 이같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고자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0시 33분경 대법원이 계엄상황에서의 형사재판관할을 검토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으나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에, 천 처장은 0시 50분에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자리에 언론보도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결국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대법원 간부들이 논의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도 계엄사령부 실무자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요청한 것이고, 당시 대법원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면서 "이상의 점을 볼 때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의혹 역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데 대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 양정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을 결정했다.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야권은 여전히 의혹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의 사법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국민이 피 끓는 심정으로 계엄의 위법성과 온몸을 던져 싸울 때,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한 것"이라고 의혹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는 내란의 합법을 공인하려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것 외엔 눈에 띄는 조치가 없었다"면서 "계엄의 밤, 대법원이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전 최고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면서 사법부 관련 의혹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3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당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1월 25일 내란 특검을 찾아가 대법원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특검 방문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필요하다. 전담재판부야말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