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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선 공천룰' 당헌 개정안 의결…찬성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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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부결된 뒤 '기초비례' 후보 선출 조항 수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1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5일 부결된 지 열흘 만이다.

당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재적위원 597명 중 528명(88.4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표(83.9%), 반대 85표(16.1%)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 부쳐진 개정안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개정안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청년 후보자의 경선 시 가산 비율을 35세 이후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세 단계로 조정하는 내용과 공천신문고 제도 도입·공천 불복 경력자 감산 재적용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광역·기초 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안건 의결 기준인 재적 중앙위원(597명)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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