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오는 1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중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내년 7월 1일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원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주비 지원 △피해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단순 상담을 넘어 실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가 시민 생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와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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