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하소동 화재사고 유족 지원에 뜻을 모았다.
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인 박영기 의장은 “화재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로,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위로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29명의 희생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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