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롱비치 파크에서 바라본 인천대교 낙조 모습 [사진=인천경제청]](https://image.inews24.com/v1/80d65f61ffcd71.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5일 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시는 기존 조례 유효 기간이 오는 31일 만기 돼 정책 연구를 실시했다. 차량 구매 방식 다변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실제 거주민이지만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돼있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다가올 제3연륙교 개통 전후 교통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데 있다.
시는 기존 감면카드 및 하이패스카드 운영 방식에서 하이패스로 전면 일원화한다. 이미 발급 된 감면 카드는 내년 3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시는 은행, 편의점, 도로 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 하이패스카드 발급 등록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철배 교통국장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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