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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늦고 판촉비 전가"…이커머스가 불공정행위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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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태조사 결과⋯대형마트·편의점은 개선됐으나 온라인쇼핑몰 여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커머스와 같은 온라인쇼핑몰이 불공정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대금 지연은 물론, 판촉 비용 부당 전가까지 다수의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일으켰고, 개선 비율도 업계에서 가장 낮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82.9%에 그쳤다. 편의점(92.8%),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과 비교해 1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치다.

이커머스 이미지. [사진=챗GPT]

이를 뒷받침하듯 온라인쇼핑몰은 13개 불공정행위 중 7개 유형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다수의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마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태에서 13개 행위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행위 경험이 하락했다는 응답과 대비된다.

가장 빈번한 불공정행위는 판촉 비용 부당 전가(6.3%)였다. 뒤를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지급(4.3%)을 경험한 납품업자도 많았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대다수(72.6%)가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했다. 상당수의 납품업체(44.0%)가 유통업체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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