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치킨 중량 의무 표시제가 오늘(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주요 치킨 브랜드들은 신중하게 사전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실제 적용까지 주어진 기간이 짧았기에 내년 6월까지 주어진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부터 상위 10개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a6958297e661b.jpg)
치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BHC·BBQ·교촌·처갓집양념·굽네·페리카나·네네·멕시카나·지코바·호식이두마리 등 상위 10개 치킨 브랜드 가맹점들은 가게 메뉴판이나 온라인 주문 화면에 조리 전 닭이 몇 g인지 표시해야 한다. 한 마리 단위 조리가 이뤄질 경우 '10호(951∼1050g)' 등 호 단위로도 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치킨업계의 '꼼수 인상'에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량 의무 표시 시행 첫날이지만 대다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는 아직 큰 변화를 찾아보긴 어렵다. 일부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한 수준에 그쳤다.
대책 발표 후 약 2주 만에 매장 메뉴판을 변경하고, 배달앱과 협의해 중량을 구현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탓이 크다. 당장 가능한 부분만 급히 적용하기보다,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것이 치킨업계의 공통적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치킨 중량 표기를 의무화하되, 자영업자의 부담과 메뉴판 변경 등의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상위 10개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57a5a5fcf63f5.jpg)
상위 3대 프랜차이즈는 앱 등에서 중량을 이전부터 표기하고 있다. 교촌치킨은 이전부터 조리 전 중량을 홈페이지에 표시해 왔고, 오늘부터 자사앱에서 조리 전 중량을 알리기로 했다. bhc 역시 중량 의무 표시 시행 이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조리 전 중량을 표기해 왔으나, 현재 자사앱이나 배달앱 등 다른 채널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BBQ는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와 자사앱에 팝업창을 통해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알릴 예정이며, 그 후 메뉴별로 정보를 고지할 계획이다.이밖에 굽네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 홈페이지에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고 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각 매장 메뉴판 변경은 비용도 들고, 작업 시간도 필요해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에 중량을 표시하는 것도 어디에 표시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노출할지 등 구현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벽히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프랜차이즈의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치킨업계에서는 계도기간을 통해 향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같은 생닭이어도 염지 등을 하기에 여러 중량 변수가 있고, 콤보 등 부위별 메뉴는 손질 방식과 원료 특성 등에 따라 중량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업 현실이 세심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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