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중국 법원이 장시간 화장실을 이용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국 법원이 장시간 화장실을 이용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펙셀스@Lukas]](https://image.inews24.com/v1/b49393496704ca.jpg)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무기 계약직 기술자 이모 씨는 지난해 4~5월 한 달 동안 14차례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 가운데 가장 긴 이용 시간은 약 4시간에 달했다.
회사 측은 이 씨가 업무 중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잦아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치질을 앓고 있어 장시간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질 치료제 기록과 지난 1월에 받은 입원·수술 내역을 장쑤성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회사에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금 32만 위안(약 67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제출한 의료 기록이 문제의 화장실 이용 시점 이후의 자료라는 점과 사전에 회사에 건강 상태를 알리거나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그의 직무 특성상 업무 중 즉각적인 연락 대응이 필요했음에도 회사 메신저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쑤성 지방법원은 "화장실 이용 시간이 개인의 생리적 필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섰다. 회사의 해고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씨가 2010년 입사해 장기간 근무한 점과 실직에 따른 생계 부담 등을 고려해 회사가 위로금 명목으로 3만 위안(약 63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중국 법원이 장시간 화장실을 이용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펙셀스@Lukas]](https://image.inews24.com/v1/9ac3b19f9039ea.jpg)
한편 중국에서는 직장 내 화장실 이용 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도 장쑤성에서 하루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이 해고됐고, 법원은 당시에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화장실에 타이머를 설치해 이용 시간을 관리하려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국 노동법은 근로자가 위생·안전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화장실 이용 역시 이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법원 판결을 통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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