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TP)의 부적절한 시설 무상임대 사례를 지적하며 전수 점검과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기관 재산 관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안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비·건물·부동산 임대 현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해당 사례를 확인하고 담당 부서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점검했다. 이후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정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충남TP와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특정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 무상임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로 이뤄졌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 활용을 이유로 최대 5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재산의 관리·처분과 수익금 사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TP는 내부 규정에 있는 ‘입주부담금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생략했다.
상위 법령과 정관의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감사 실시와 함께 제도 보완·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했다.
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와 감독을 규정에 맞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공공기관 재산 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이사회 견제 기능 회복, 국·도비 매칭 사업 운영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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