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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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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반대 입장 속 청양군민 기대 고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시범사업 대상지인 청양군민의 기대를 고려한 한시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앞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도비 10%를 우선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도 추가 부담 여부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가운데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충남도]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적 현금성 지원 성격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공모 방식 또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책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비 30% 부담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는 “그럼에도 청양군민의 기대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내년도 추가 예산은 추경 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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