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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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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으로 넘겨 끝까지 파헤쳤어야"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성급한 불기소 처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자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혁신당은 유감을 넘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의 사법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국민이 피 끓는 심정으로

계엄의 위법성과 온몸을 던져 싸울 때,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는 내란의 합법을 공인하려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것 외엔 눈에 띄는 조치가 없었다"면서 "계엄의 밤, 대법원이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대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특검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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