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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 가정에 취득세 '27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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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세무 정보 연계로 감면 누락 8세대 찾아내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강남구가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해 출산 가정에 취득세 2700만원을 환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구가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해 출산 가정에 취득세 2700만원을 환급했다. 사진은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강남구가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해 출산 가정에 취득세 2700만원을 환급했다. 사진은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출산·양육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 출산 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행정기관도 감면 누락 가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통합출산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와 법적 검토를 거쳐 출산 정보와 세무 자료를 연계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출생신고 시 수집한 동의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해 감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가 지난 11월 한 달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출산 부모 정보 4707건과 취득·재산세 등 세무 정보 5만 540건을 대사한 결과 감면 누락 가구 8세대를 추가로 찾아냈고, 환급액은 총 27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5세대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만 적용받고 있었으나, 더 유리한 출산·양육 감면 제도를 추가로 안내받아 환급받았다. 나머지 3세대는 감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전액 납부할 뻔했으나 구의 안내로 전액 환급을 받았다.

앞서 구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 가정이 감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감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는 서비스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당한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했다"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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