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시외버스에서 여성들을 상습 추행한 70대 세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성 B씨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끌어당겨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월과 6월에도 시외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상대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현호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3명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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