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0일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에 이른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이 중 5건이 발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ae32800e7191f.jpg)
조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지명을 받은 직후인 지난 6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명 엿새 만인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기소 직후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집중했고,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었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는 잇따라 실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의 경우 한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 이후 신병을 확보한 인물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일했는데, 이 역시 내란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외환 혐의 수사에서는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까지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적용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의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판단했다. 비밀리에 진행된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전방부대가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가 안보가 저해됐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구상 시점도 앞당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계엄을 구상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2024년 3~4월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다. 2022년 11월 25일 관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각 완성에만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번번이 막히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봤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동기 중 하나였다는 판단이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한 전 대표는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한 끝에 추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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